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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작성자 한** 작성일 2021.01.06 조회수 858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의정할동하시느라 수고가 너무나 많으시라 판단됩니다.
저는 2020년12월29일에 아래와 같은 문제를 갖이고 평창군수님께 자료를 발송하여 질의에 대한 회신을 수령하였으나 너무나 답변이 무성의하고 또한 법률이나 조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답변을 받았으나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한바 감사원에 질의 하는 방법등을 생각하였으나 우선 구의조례를 제,개정을 주관하시는  전수일 의장님을 뵙도록 하였습니다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물에는 상수와 하수, 중수로 구분하는데 상수는 먹는 물을 말하고, 하수는 한번사용한 물을 공공배수로를 통하여 버리는 물을 말하고, 중수는 하수를 공공하수구로 버리지 않고 한번더 재사용하는 것을 말하여, 절수란 100L을 사용하던 물을 어떤시설이나 기계를 통하여 80L을 사용할 때 20L을 절수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중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는 상하수도요금이 큰 금액으로 인상되었기에 중수도를 설치하려고 해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물재이용법이라칭함) 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에서 일정규모이상의 신축이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미 준공된 기존 건축물이나 소형신축건축물은 물을 절약하고 싶어도 절약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물의 재사용인 중수의 설치를 차단하는 행위로 이는 물 절약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법률입니다
    특히 동법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로 되어 있는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기술 대부분이          25% 이상은 얼마든지 재사용할 수 있음에도 신규가 아닌 기존건축물은 설치의 제한을           함은 극히 잘못된 제도입니다  또한 물재이용법 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의 ①에서 ⓼
까지를 보면 완전히 기술 진입을 통제하고 있어서  저는 2017년10월17일자로  환경부장관님께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였더니 2017년10월17일자로 회신이다음과 같이 왔습니다 “귀하께서 특허내신 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기준에 따른 처리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 저류조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동법”에의 한 중수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회신이 왔는바 이 내용이 무슨뜻이냐고 환경부담당직원에게 전화 문의한바 중수도라는 의미는 맞으나 “동법”에 의한중수도라는 뜻은 본인의 특허기술은 물재이용법제9조를 적용받지 않는 다는 뜻이라고 했음에도 평창군의 답변은 보면

나. 회신 내용- 귀하께서 특허내신 시설물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중수도의 시설 · 관리지준) 중수도의 시설기준에 따른 처리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 저류조 시설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중수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해석이라고 판단됩니다  물 재이용법을 관리하는 환경부장관이 귀하께서 특허내신 시설물은 중수도의 시설기준에 따른 처리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 저류조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은 특허기술이므로 물재이용법제9조를 생각하지 말고 사업을 하라는 뜻이며 수도감면을 하면 제가 좋아지는 것입니까? 평창군민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제정하고 중수도에 대한 감면 시행실적이 없으면 그것이 왜 없는지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조례를 제정하는 군의회의 기능으로 알고 있는바 전수일 의회의장님의 고견은 어떠신지요? 사실 저는 이런 일은 전수일의장님께 보고를 안 드리려고 했으나 너무나 큰 예산절략 방안인 것 같아 보고 드리니 이해 요망합니다 자는 평창군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갑용배상

민원제목
평창군 상하수도 요금 절약
민원내용
질의상기 f 를 보면 화장실 사용수금액으로 년간=6,828백만원을 국가 또는 지방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가, 상기의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제35조(요금 등의 감면), 평창군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수도요금의 감면),?의 제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7호 서식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을 제출하면 아래의 5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5. 중수도 및 빗물 재이용 시설에 대한 수도요금은 월단위로 산정된 재이용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감면액은 매월 부과되는 수도사용량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나, 상기의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감면 등),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 칙 제11조(감면), [별지 제8호 서식]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를 제출 하면 아래3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3. 중수도 및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
첨부파일
새천년 환경산업사2.hwp200825_새천년환경산업사 브로셔_수정.pdf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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