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조례 개정 항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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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 | 작성일 | 2020.05.01 | 조회수 | 1468 |
귀하께서 2020. 4. 22일 평창군의회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올린 글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4. 24일 집회 이후 평창군의회를 방문하신 귀하를 포함한 평창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 관리사 교육생분들과 의원간의 2020. 4. 20. 부결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재의 요구’건 등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갖었습니다. 그리고 평창군의회에서 2020. 4. 27일 관내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였을 때도 몇몇 교육생 분들과 귀하께서 함께 참석 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설명을 통해 평창군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 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평창군의회는 간담회와 설명회를 통해 지역내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교육생분들의 생각에 절대 공감함을 말씀드렸고, 집행부에서 상급기관(강원도 등)과 협의된‘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겠다 는 약속 또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차례에 걸쳐 마련된 자리를 통해 집행부에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켜 사업추진의 제동이 걸렸다고 생각 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당부분 오해가 풀리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위 내용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033-330-2508)주시기 바라며, 평창군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와 협력하여 기업유치 등을 통해 살기 좋은 평창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약속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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