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평창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풍력발전기 규제) 조례안 재 상정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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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 | 작성일 | 2024.01.15 | 조회수 | 293 |
이번 평창군군계획변경조례안은 전국의 많은 풍력발전기 피해자 사례에서 보아왔듯 풍력발전기의 소음, 진동, 저주파, 음영 등의 피해로부터 평창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풍력발전기와 주거시설간의 이격거리 환경부 권고안 1,500m보다 크게 미흡한 1,000m라는 이격거리 설정은 국가시책을 거스를수없는 평창군 의회의 고뇌가 담겨있는 정말 최소한의 인근주민 보호책 조례안이라 보여집니다. 1,000m면 어떻고 1,500m면 어떻습니까? 풍력발전기 인근주민들의 기대치에는 한참 부족하겠지만, 최소한 만큼이라도 평창군민을 보호하겠다는 평창군 의회의 의지는 평가받을만 하지않을까요? 풍력발전시설로부터 주거시설의 이격거리를 1,000m이내에 설치할수 없게 하는 (평창군군계획변경조례안)제정에 이를 반대하는 몇몇 사람들의 어처구니없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본인들 집 주변 몇백미터 안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온다면 그때도풍력발전 규제조례안을 반대한다고 할수있을까요? 청정에너지원이라는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면 그 또한 명분없는 일일것입니다. 풍력발전시설 설치하십시요. 지구온난화 시대 청정에너지를 도입하지 않을수 없는 국가적 시책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다만, 사람이 살수있는 최소한의 터전은 남겨주고 설치하십시요. 평창군민의 한사람으로서 평창군 의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풍력발전을 빌미로 사사로운 반사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일부 소수 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대다수 군민들을 믿고 굳굳하고, 당당하게 평창군민들의 대표자 역할을 수행해 주십시요. 보류된 2023.5.22일자 평창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 상정하여 의결, 공포해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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