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 -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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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0.04.22 | 조회수 | 1304 |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진행사항은 지난 4월 14일 입법예고를 거쳐 22일 발의하여 24일 제255회 평창군의회 조례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집행부의 지급결정에 따라 긴급하게 의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인 안전건설과 안전총괄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033-330-2265) 항상 의정활동에 관심가져 주시는 점 감사드리며,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의회사무과 조례담당자(033-330-2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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