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2023년 5월 22일자 군조례개정안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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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3.05.30 | 조회수 | 285 |
풍력발전시설의 입지는 각종 제영향평가법(환경, 교통, 재해 등) 및 토지이용관련법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하여 입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 조례에서 단순히 거리만을 기준으로 제한하면 상위법과 충돌할 수도 있으므로 조례개정을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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