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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조례안 반대
작성자 이*** 작성일 2023.05.30 조회수 296
산림이 80% 가 넘고 인구가줄어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평창군은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을 하면
가중치(REC) 수익의 20% 까지 인근지역 주민들이  배당받아 대도시 못지않은 수익과
고용창출을 할수있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더욱이 RE100 으로 인하여 국경탄소세 등이 세계적으로 제정되어 신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안만들면
수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풍력 이격거리 규제는 시대에 역행하며 평창군의 유일한 자원인 산림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천적으로 못하게되는 규제라고 생각 됩니다
대다수의 침묵하는 주민들이 원하면 할수있는 방안들을 생각하시는 법안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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