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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항의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1419
안녕하세요.
평창군에 살고 있는 김경옥 입니다.
2020년 4월 20일 평창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의한 평창군 공유재산 조례안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이 부결되어 평창 반려동물 관광 테마파크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국에 유사한 사례의 조례개정안으로 타지자체에는 기업유치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히 공헌하고 있는바 우리 평창군에서는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한 기본적 조치를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 조례 건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평창군 내 기업의 유치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군의회는 “관련 법규를 어겨 가며 관련 조례안을 통과해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확실한 위법성이 없는데도 부결됨에 따라 그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 평창군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이 물거품이 될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평창군의회는 원활한 기업유치를 통해 우리군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입법을 조속히 재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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