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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작성자 정** 작성일 2020.05.25 조회수 1848
평창군민의 행복과 희망주는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평창군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숫돌고개길 113-42(구: 평창읍 다수리 209-2번지)에 살고 있는 다수리 주민입니다.
부모님 두분께서는 평창읍에서 70여년을 살아오셨고 현재 거주중인 평창읍 다수리 209-2번지에서는 33년째 살고 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신 이곳에서 평생을 농사일로 고생하신 만큼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기 위해 재작년에 평창군의 허가를 받아 생활하시던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축하여 2년째 살고 있습니다.
정성으로 힘들게 건축한 주택에서 아직 2년밖에 살지 못했는데 바로 뒤에 어마어마한 약 7만여평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이익을 봅니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산골마을 산속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였는데도 무릅쓰고 설치를 하겠습니까?
태양광 발전 사업은 분명 누군가는 이익을 위해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 이면에는 저희집처럼 아무런 사유없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과 규칙이 존재해야 할것입니다.
최소한의 군민 안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한다면요.

그러나
○ 평창군의회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중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에 대하여 답변하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1)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 의뢰안
주요도로변      주거밀집지역         주거밀집지역외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등
                            (10호 이상)              (10호 미만)
300m이상         100m이상                  50m이상                            100m이상

2) 2018. 8. 13 개정안
주요도로변      주거밀집지역         주거밀집지역외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등
                             (10호 이상)              (10호 미만)
300m이상          200m이상                100m이상                            500m이상

이는 당초 집행부에서 개정 의뢰한 원안(2)보다 강화된 조례안 의결임을 알려 드립니다.」

「」안의 내용은 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중 어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280번항목에 대해 의회에서 답변하신 279번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마치 의회에서 조례안을 강화해서 태양광 난개발을 막고 주민의 편익을 증가시킨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희마을(평창군 평창읍 다수리)도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온다고 하여 인근지역의 조례를 비교검토해 보았습니다.

영월군 조례
주요도로변      주거밀집지역         주거밀집지역외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등
                             (5호 이상)                 (5호 미만)
500m이상           500m이상               200m이상                            500m이상

정선군 조례
주요도로변      주거밀집지역         주거밀집지역외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등
                             (5호 이상)                (5호 미만)
500m이상          500m이상               300m이상                              500m이상


○ 평창군은 10호를 기준으로 하나 영월군과 정선군은 5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영월군과 정선군이 평창군보다 소수의 주민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조례로 보여집니다.
○ 영월군과 정선군의 조례는 개정된 평창군의 조례보다 태양광 발전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 또한 주거밀집지역은 300m, 주거밀집지역외는 100-200m가 더 이격하게 되어있습니다.

결론은 평창군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올 때 인근의 민가와 이격거리가 영월군과 정선군보다 두배이상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창군에서 인근의 영월군과 정선군보다 두배이상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형성되지 않을까요

태양광 개발업자들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인근 민가에서 이격되는 거리까지에 존재하는 토지는 해당마을의 민원을 달래기 위해 선심쓰듯 기부하겠다고 하겠죠?
조례상 사용하지도 못하는 토지일텐데 말이죠
더 이상 평창군에서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소한 인근의 영월군과 정선군 만큼이라도 조례규정이 따라가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 최소한 영월군과 정선군 만큼 만이라도 조례를 최단기간에 개정하여 평창군민에 행복과 희망주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어 주십시요

저희 마을에도 태양광이 들어오고 저희집이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제일 가깝습니다.
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는 저희집은 인근에 10호가 안되기에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100m밖에 이격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저희 부모님께서 사시는 곳이 평창군이 아닌 영월군이였으면 200m, 정선군이였으면 300m는 이격되겠네요.
기피시설인 태양광 발전시설로 부터
2) 평창읍 다수리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막아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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