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평창군의회 의원발의 7건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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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25.03.12 | 조회수 | 245 |
평창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7건) 입법예고” 평창군의회는 의원발의 7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 입법예고문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및 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기간은 27일까지다.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박춘희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 건수 급증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교육관련 지원내용을 담고 있으며,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 수거율을 높이고,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관련사업 내용을 규정하였다. 김광성의원은 다자녀가구가 주택 매입 때나 전세자금 대출 시 이자 지원 내용을 조례에 추가하는 내용의「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이창열의원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를 조성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 지원 사항을 담고 있는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또한, 친환경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의 「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7건의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다음 달 개회하는 임시회 상정되며, 군의회는 군민 의견이 접수되면, 해당 제안을 신중히 검토해 반영 여부 등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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