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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군의원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발의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4.10.15 조회수 38

평창군의회,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이창열 군의원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발의

평창군의회가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한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창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먼저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였고, 종합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 단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지원사업으로는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청소년에 대한 취업 지원사업 등이다. 그 외에도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업무 등의 위탁, 홍보 및 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돌봄을 받아야 할 시기에 계속되는 가족돌봄으로 진로와 미래를 준비할 생애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다.

평창군의회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관계법령이 미비하고 제대로 된 지원정책이 없는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의 적극적 발굴과 지원을 조례안에 담았다는 취지이다.

조례안은 14일 열린 임시회의 조례특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창열 의원)

“가족돌봄 아동 청소년들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며 “촘촘한 실태조사로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노력을 계속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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