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창열 군의원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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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24.10.15 | 조회수 | 36 |
평창군의회,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이창열 군의원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발의 평창군의회가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한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돌봄을 받아야 할 시기에 계속되는 가족돌봄으로 진로와 미래를 준비할 생애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다. 평창군의회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관계법령이 미비하고 제대로 된 지원정책이 없는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의 적극적 발굴과 지원을 조례안에 담았다는 취지이다. 조례안은 14일 열린 임시회의 조례특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창열 의원)은 “가족돌봄 아동 청소년들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며 “촘촘한 실태조사로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노력을 계속하겠다”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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