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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4.05.23 조회수 28

평창군의회,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증가하는 범죄만큼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도 늘고 있다. 평창군의회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은미 의원이 발의하는 이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용과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자료제작 및 교육 등의 내용 등이다.

이은미 의원은 “범죄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뒤, 다음 달 10일부터 열리는 제295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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