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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평창군의원, 존엄한 죽음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조례’ 제정 추진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257

이은미 평창군의원은 장사의 국가 책임 강화와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추세와 발맞추어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과 방법, 내용, 신청 및 결정에 관한 규정과 업무대행 규정, 지도‧감독 및 환수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공영장례는 무연고자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고인에 대한 애도가 가능하도록 ‘빈소’와 ‘장례의식’ 절차를 지원하는 것을 이른다.

기존에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시 무빈소 직장(直葬)방식으로 진행하던 것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써 빈소 설치 및 장례의식을 의무화하고 공영장례에 대한 비용 지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으며, 다음 달 11일 개회 예정인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은미 의원은 “가족과의 단절, 가구 구조의 변화, 비혼 인구의 증가로 향후 무연고 사망자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행정적인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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