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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성 평창군의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촉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137

김광성 평창군의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촉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김광성 평창군의원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 증가 등 사회문제로 대두된 고령 운전에 대한 예방책으로 전국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평창군에서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지난 2022년 1월부터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지원금을 상향하여 지급하고 있다.

김광성 의원은 실제 운전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장려하고자, 지원대상을 차량소유자와 미소유자로 세분화하고 차량소유자에게는 4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례안은 오는 4월 16일에 개회하는 제29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광성 의원은 “대상을 세분화하여 추진 시 지원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추후 고령 운전에 대한 정부 정책과 발맞추어 효과적인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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