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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4.09.25 조회수 65

평창군의회,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의회가 우리군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길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남진삼 의원)이 발의할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을 수립·시행에 대한 규정과 함께 공원조성 계획 시 맨발걷기길이 일정구간 확보되도록 검토 반영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맨발걷기길 조성 장소는 공원구역,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곳이며, 활성화 사업으로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 맨발걷기길 오염 방지, 세족대, 신발장 등 편의시설의 설치·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조례안은 최근 맨발걷기가 혈액순환기능 향상, 수면의 질 향상 등 맨발 걷기의 여러 가지 효능의 연구결과로 발표되면서 전국적 호응에 따른 군민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관내 맨발걷기 유일한 장소인 월정사 전나무숲길에서는 지난 7일 ‘맨발 힐링 트레킹’ 행사가 성황리에 열리기도 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할 (남진삼 의원)
“맨발 걷기는 누구나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운동으로, 맨발 걷기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군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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