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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평창군의원,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3.10.04 조회수 163

이창열 평창군의원,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이창열 평창군의원은 산림수도 평창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교육 진흥과 산림보호 및 보존의 이해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산림교육 선도기관 지정 및 지원 △사업추진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과 지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과 숲해설 프로그램 등의 산림교육 사업추진을 통해 군민들에게 산림교육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열 평창군의원은 “평창군은 전체면적의 약 83%가 산림인만큼 산림교육 분야를 지원 및 육성하고, 평창군 특색에 맞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산림수도 평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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