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발의 | |||||
---|---|---|---|---|---|
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24.05.02 | 조회수 | 114 |
이창열 평창군의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발의
해당 조례는 청년 인구의 정착유도를 돕기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제도로, 평창군에 거주하는 단독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 시, 대출잔액의 3퍼센트 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평창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계획 및 기준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조례안은 오는 5월 17일에 개회하는 제294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
첨부 |
다음글 | 제294회 임시회 17일부터 27일까지 개회... 7,091억 원 규모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
이전글 | 평창군의회, 2024년 제3회 모의의회 프로그램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