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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재정에 주민참여 시동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4.02.26 조회수 71

평창군의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재정에 주민참여 시동

 

평창군의회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 책임성, 건전성 등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군의회 김성기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를 현행 예산편성과정에 국한하지 않고, 예산집행 및 결산과 같은 예산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용이 강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민주적인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3월 13일부터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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