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평창군의회, "가족배려주차장 신설"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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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24.02.07 | 조회수 | 140 |
평창군의회, “가족배려주차장 신설“ 조례안 입법예고 심현정의원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의회가 가족배려주차장을 신설하는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조례안 주요내용인 “가족배려주차장”은 임산부뿐 아니라 영유아,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과 이를 동반한 사람을 위한 우선 주차구역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심현정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아동과 노인까지 배려하고자 하는 취지인, ‘가족배려주차장’이 군민 모두의 관심과 배려로 이동약자 편의가 증진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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