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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117

평창군의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평창군의회가 우리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하고자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조례안은 최근 초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가파르게 줄고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은미 의원)이 발의할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며, 지원사업으로는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경력단절 예방사업,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근로환경 개선 노력을 군수와 사용자의 의무로 정하기도 하였다.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된다.

조례안을 발의할 (이은미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우리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시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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