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언론보도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평창군의회, "결산검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정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4.01.05 조회수 169

평창군의회, “결산검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정

이창열의원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평창군의회가 결산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창열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회 구성 수를 기존 “5에서 “5명이상 7명 이내로 상향 조정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 추천적격자로 재무관리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이어온 수당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9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3월 시행되는 ‘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적용 시행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창열 의원)은

“조례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회‘가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위원으로 구성되어, 우리군 재정건전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평창군의회, 장평리 LPG가스폭발 피해 성금 전달
이전글 박춘희의원 "청소년을 위한 포상 조례" 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