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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성 평창군의원,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4.09.30 조회수 63

김광성 평창군의원,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광성 평창군의원은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창고 또는 농기계 수리센터 등과 학교를 대상으로 조경 설치 의무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지 안에 조경 설치가 어려운 농·어업 관련 시설과 학교의 현실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농·어업 종사자들은 조경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을 절감하여 농업경영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학교의 경우에도 실용적인 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학습에 필요한 교육 시설과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오는 10월 14일 개회 예정인 제29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광성 의원은 “농어업 종사자들에게 조경을 위한 추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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