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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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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 성명공고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4.05.28 조회수 768

평창군의회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4-1호

결산검사 의견서 공고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성명 및 검사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28.

평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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