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 성명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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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24.05.28 | 조회수 | 768 |
평창군의회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4-1호 결산검사 의견서 공고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성명 및 검사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28. 평창군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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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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