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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예규1호) 발령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2.05.04 조회수 4126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5.19)에 따라 제정된「평창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발령을 공고합니다.


□ 예규 발령
 - 예 규 명 :「평창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예 규 안 : 붙 임
 - 발 령 일 : 2022. 5. 4.

 
붙임  발령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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