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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13.08.01 조회수 2026
평창군의회 공고 제2013-7 호

「평창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이만재 의원)외 2명이 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 1 .
평 창 군 의 회 의 장

○ 입법예고 기간 : 2013. 8 . 2 ~ 8 . 21 (20일간)

붙임 : 「평창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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