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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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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성명 및 검사의견서 공고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19.06.05 조회수 2830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성명 및 검사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5

 평창군의회 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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