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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17.11.02 조회수 1889
평창군의회 공고 제2017-13호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함명섭 의원이 발의 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

평창군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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