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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15.05.18 조회수 2075
평창군의회 공고 제2015 - 5호
「평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박찬원 의원이 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5.  18.

평창군의회의장

1. 조례명 : 「평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15. 05. 18 ~ 05. 27
3. 제안이유
○ 발명진흥법 제10조와 제15조에 따라, 평창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및 특허권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직무발명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보상책 마련으로 공무원의 창의행정 및 연구의욕을 고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4. 제(개)정안 : “별도첨부”
5.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5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의회(전문위원실)
                우) 232-700), 전화) 330-2189, fax) 333-762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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