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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17.02.22 조회수 2096
평창군의회 공고 제2017-2호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장문혁 의원이 발의 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22.

평창군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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