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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민제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13.08.01 조회수 2201
평창군의회 공고 제2013-6호

「평창군민제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장문혁 의원)외 2명이 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1.
평 창 군 의 회 의 장

○ 입법예고 기간 : 2013. 8 . 2 ~ 8 . 21 .(20일간)

붙임 : 「평창군민제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공고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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