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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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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11.09.26 조회수 1994
「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를 박종욱 의원 외 2명이 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 기간 : 2011. 9. 26 ~ 10. 15(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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