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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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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05.03.25 조회수 2656
참석의원
평창군의회(의장 이수현)는 2005년 3월 23일 10:00 제12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고응종)를 개회하여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다.


심사에 나선

  신교선의원(봉평면)은 장례식장운영에 관한 조례와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면밀한 검토를 실시할 것을 당부하고 6급 실과급 팀장제도 운영과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

  심재국의원(용평면)은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위한 근거가 되는 조례인 만큼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과 장애인들의 참여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

  김영해의원(도암면)은 조직개편 부분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관광분야의 업무가 여러부서로 나뉘어져 있어 일관되고 체계적인 관광 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있어 업무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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