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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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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5. 6. 22)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15.06.22 조회수 1780
참석의원
평창군의회(의장 유인환)는 본회의에 이어 오후 1시 30분 소회의실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욱, 간사 박찬원), 오후 4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함명섭, 간사 박종욱)를 열고,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10건의 조례안 중에는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평창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다.

   특히, ‘평창군 군세  조례안’의 주민세 100% 인상(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에 대한 부분은 중앙부처의 정책 및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나 군민에게는 조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사항이므로 시행 전에 주민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적극적인 홍보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최대한 군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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