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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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21.07.08 | 조회수 | 1338 |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1.07.08. 평창군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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