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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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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3.02.10 조회수 471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이창열 의원이 발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3년 2월 10일
평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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