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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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12.08.20 | 조회수 | 441 |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장문혁 의원 외 2명이 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12. 8. 20 ~ 9. 8(20일간)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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