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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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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19.07.31 조회수 2386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지광천 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9년 7월 31일

평창군의회 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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