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입법예고(평창군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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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26.10.02 | 조회수 | 12 |
평창군의회 공고 제2026 - 24호
평창군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김성기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평창군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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