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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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11.09.26 | 조회수 | 468 |
「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를 박종욱 의원 외 2명이 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 기간 : 2011. 9. 26 ~ 10. 15(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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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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