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
---|---|---|---|---|---|
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23.04.25 | 조회수 | 418 |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남진삼 의원이 발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의거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25일 평창군의회 의장 |
|||||
첨부 |
다음글 | 입법예고(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입법예고 - 수정(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