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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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20.02.18 | 조회수 | 1691 |
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심현정 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0년 2월 18일 평창군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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