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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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16.04.26 | 조회수 | 436 |
평창군의회 공고 제2016-3호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범연 의원이 발의 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4. 26. 평창군의회의장 1. 조 례 명 :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일부 법률 용어를 알기쉽게 정비하고, 진출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 및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의지를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규제완화(안 제23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6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의회(전문위원실) 우) 25374 전화) 330-2189, fax) 333-7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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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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