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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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24.05.07 | 조회수 | 292 |
평창군의회 공고 제2024 - 18호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이은미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4년 5월 7일 평창군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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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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