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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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22.08.03 | 조회수 | 570 |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김성기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2년 8월 2일 평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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