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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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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창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6.08.28 조회수 5

평창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평창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이창열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6828

평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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