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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19.10.11 조회수 2053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현정 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평창군의회 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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