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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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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18.11.01 조회수 572
   평창군의회 공고 제2018 - 11호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의견수렴)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이주웅 의원이 발의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8년 11월 01일
평창군의회 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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