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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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24.04.11 | 조회수 | 235 |
평창군의회 공고 제2024 - 16호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이창열 의원이 발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평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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