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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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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19.01.10 조회수 496
  평창군의회 공고 제2019 - 2호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입법예고(의견수렴)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지광천 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9년 1월 10일

평창군의회 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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