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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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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6.09.16 조회수 13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남진삼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평창군의회 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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